동거 여성 화상 입히고 목졸라 살해한 남성 징역 15년…검찰 항소

여소연 2024. 2. 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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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여성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그 직후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를 반복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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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여성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그 직후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를 반복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4시 쯤 50대 여성 B 씨가 거주하는 경기 이천시 소재 빌라에서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B 씨와 다투던 중 B 씨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특수상해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범죄"라며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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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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