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 정보 경찰 1심 판결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1심 결과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1심 결과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 데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부장 측도 오늘 검찰의 항소에 앞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등 문서 4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Q&A] ‘의료공백’ 현실화…당장 큰 병원 못가나?
- ‘역대 최고 대우’ 류현진, 친정팀 한화로 12년 만에 전격 복귀 합의
- “나는 박해받는 나발니”…“트럼프 꿈은 ‘아메리칸 푸틴’?” [이정민의 워싱턴정치K]
- [현장영상] “아휴, 다행이다”…집에 가다 불 끈 이 사람
- [취재후] “내가 보이스피싱 가해자?”…사각지대 놓인 선불유심 불법거래
- 올해 전기차 보조금 보니…국산차 ‘맑음’·수입차 ‘흐림’
- [영상] 그 시절 당돌했던 이강인 “이게 축구야?”
- ‘서울탱고’ ‘첫차’ 가수 방실이 투병 끝 별세…향년 61세 [오늘 이슈]
- 차에 치여 7.3km 끌려간 50대 여성 숨져
- 오늘부터 12개 군병원 응급실 개방…“출입절차 간소화” [오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