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 정보 경찰 1심 판결에 항소

원동희 2024. 2. 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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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1심 결과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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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1심 결과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 데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부장 측도 오늘 검찰의 항소에 앞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등 문서 4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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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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