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57년 팔레스타인 점령' 적법한가…국제재판 개시

이치동 2024. 2. 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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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불법 식민지배'가 가자지구 전쟁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기자]

네덜란드 헤이그의 ICJ에서 시작된 재판에서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에 불법 식민지배와 인종차별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간 이스라엘에 면죄부를 줘서 결과적으로 이번 가자지구 전쟁이 터졌고, 집단학살까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야드 알말리키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 "이스라엘의 식민지 점령 체제 전반에 대한 재판입니다. 팔레스타인인에게 잔인하게 가하는 인종차별, 식민 지배, 박해를 포함해서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별도 국가로서 공존하면서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별도 성명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입장을 거짓 선동으로 일축했습니다.

양자 간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을 부적절한 국제법 절차로 몰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22년 유엔이 결의안을 채택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고 정착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ICJ의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재판관 15명이 이달 26일까지 진행하는 청문회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총 52개국이 참여해 의견을 냅니다.

심리 결과는 반년 뒤에나 나올 전망이고,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가자지구 공습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 속에 '불법 점령' 판결까지 나오면 이스라엘에 적잖은 정치·외교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lcd@yna.co.kr)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제사법재판소 #가자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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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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