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동빈, 저출산 극복 앞장…"롯데, 셋째 출산시 카니발車 무상지원"
윤석열 대통령 저출산 대응 정책에 롯데 등 유통 대기업들 참여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응 정책을 펼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롯데그룹이 '차량 지원' 등 적극적인 출산 장려책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중장기 성장세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통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20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올해부터 셋째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카니발 승합차량을 2년간 무상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7~9인이 탑승할 수 있는 기아차 카니발은 다자녀 가정의 대표적 '패밀리카'로 수요가 높다.
대상은 셋째를 출산한 임직원으로, 24개월간 무료로 대여해 사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앞서 롯데그룹은 남성 직원에 1개월 의무 육아휴직을 부여해 주목받았다. 여성 직원의 경우 출산 후 별도의 휴직계 제출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전사 차원에 적용되는 정책 외에도 롯데그룹은 계열사 별로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출산장려책을 운영 중이다.
롯데백화점을 올해부터 기존 10만원이던 출산축하금(첫째)을 1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롯데백화점 제휴 리조트를 통해 1박2일의 태교여행도 지원한다.
더불어 기혼 직원들의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난임 휴직을 신설한다.
롯데마트는 임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6개월의 '아기소망휴직'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100만원 규모의 '아기소망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임신 기간에 따라 임신축하선물, 임신기 유연근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임신 중 '태아 검진 시간'을 제공하고, 입덧과 조산 및 유산기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의 '예비맘휴직' 제도를 시행 중이다.
롯데면세점은 법정 제도와 별도로 산전 무급휴가 10개월, 연장 육아휴직 1년,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휴직 1년 등 최대 49개월의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롯데온 역시 육아휴직 제도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사용 가능한 '자녀 돌봄 휴직(여성 직원 한정)이 있다.
난임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남성과 여성 직원에게 휴가를 지급하고, 여성 직원은 휴직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0만원의 시술비도 지원한다.
롯데GRS도 출산축하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을 지급한다. 근속 만 2년 이상 재직 시 태아 보험 및 자녀보험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6~7세의 자녀를 둔 임원에는 2년간 월 5만원씩 자녀교육비를 지원하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시 최대 6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전달한다.
신세계그룹도 일찌감치 최대 6개월의 '난임 여성 휴직제도'를 운영하는 등 출산장려책을 펼치고 있다.
출산을 앞둔 여성 임직원을 위해 2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정 휴직기간 외에도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만 5년 이상 실 근무자의 만 3~6세 자녀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유치원비를 지원하며, 만15년 이상 실 근무자의 중·고교 자녀 대상으로 총 12학기의 학교운영 지원비·수업료 등을 지원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 1개월 간 휴직이 가능한 제도를 신설했고, 출산을 앞둔 모든 직원들에게 15가지 육아용품이 담긴 'SSG 마더박스'를 제공한다.
여성 직원들이 육아휴직 등으로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직급 체류기간을 충족하면 승격 전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복직 시 기존의 실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지 또는 직무 우선순위를 받아 반영한다.
CJ그룹 역시 신생아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 자녀입학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은 입학일 전후로 최대 4주(유급 2주, 무급 2주)의 휴가를 낼 수 있으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육아로 인해 긴급한 사항일 발생할 경우 최장 1개월 간 하루 2시간을 단축해 근무 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장 10일 사용 할 수 있다.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 임직원은 1회 7일간 최대 연 6회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 휴가를 신청한 직원에게는 최대 14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매일유업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난임시술비를 회당 100만원씩 지원하며, 아기가 태어난 후 1년 동안 200만원 상항의 분유 제품을 지원한다.
출산 축하금으로 한 자녀는 400만원, 두 자녀는 600만원, 세 자녀 이상은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겠다"고 밝히며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파격적 규모의 출산 장려금을 비롯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 정말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 기업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