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창업한 韓기업도 정부지원 받는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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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외 창업기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창업지원법)과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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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실질 지배시 지원
한국 경제 기여 여부도 살펴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외 창업기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창업지원법)과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기업만 지원할 수 있던 기존의 창업 지원 정책을 전환해 한국인이 해외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정착하고 성장하는 전 단계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국내 기업이 외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기업이 신설 외국 법인의 자회사가 되도록 하는 '플립'을 실시한 경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지금까지는 정부 지원 대상을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해외에서 성공한 한국계 창업기업이 더 많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창업지원법에서는 '국외 창업'을 한국인과 국내 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 규모 이상 소유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국외 창업기업은 해외에서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국외 창업 등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됨에 따라 해외 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업계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벤처투자사 임원은 "내수 시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은 필수"라며 "특히 해외에서 직접 창업하기를 원하는 창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창업지원법 개정안 시행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실상 외국 기업을 돕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한국인과 국내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 창업기업 중 국내에서 고용과 매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도록 추가 요건을 규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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