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 시작..."공소권 남용" vs "소추권 남용"

김다현 2024. 2.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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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국회 측은 오늘(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안 검사의 '보복 기소' 행위는 검사의 공소권과 관련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안 검사의 행위가 공소권 남용이라며 지난해 9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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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국회 측은 오늘(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안 검사의 '보복 기소' 행위는 검사의 공소권과 관련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고, 안 검사를 파면해 생기는 국가적 손실이나 업무상 혼란은 없다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검사 측은, 시민단체 고발로 배당된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국회 측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 결정을 탄핵 사유로 삼으면 검찰의 준사법기관 지위가 유명무실해지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던 탈북민 유우성 씨는 지난 2013년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유 씨를 다시 재판에 넘기면서 '보복 기소'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는 안 검사의 행위가 공소권 남용이라며 지난해 9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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