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1심에 항소
윤태인 2024. 2.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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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간부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직위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자살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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