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2000명에 연 203% 사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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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일 검찰,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이날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했다.
정상적인 대부업 형태를 가장하기 위해 공모한 등록 대부업자에게 수수료 및 이자수익을 배분해 소득을 나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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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플랫폼' 중점 추적
#미등록 대부업체 A사는 과거 2차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불법 전단지를 일부 지역과 지하철역 주변 상가에 배포해 영업을 이어갔다. A사는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대출하고, 최고 연 203%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15만원 공제하고 60일 후 180만원을 수금하는 식이다. 영세상인 2000여명에게 총 9000여회 불법대출을 실시했다. 규모는 400억원대에 달했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B사는 직원 30여명을 고용해 조직적 사기행각을 펼쳤다. 저가 중고차를 고가 구매해 재산으로 등록하면 신용도가 상향돼 대출 가능액이 늘어난다고 유인한 후 중고차를 사기로 팔고 차량 대금만 갈취했다. 저신용자에게 지인 중에 고신용자가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대출을 해준다고 유인해 고신용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 해당 명의로 사기대출을 실행하기도 했다.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고액대출을 강요해 사채조직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기도 했다.
#C사는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불법사금융업자의 광고를 대행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불법사금융업자는 C사로부터 소개받은 저신용층에 100만원을 1주일 뒤 140만원으로 상환하라고, 미상환시 매주 28만원을 추가 수취하기도 했다. 연 이자율은 1468%였다. 대출중개 과정에서 수집한 대출자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자에게 무단 판매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20일 검찰,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이날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했다. 2차 조사는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등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1000여건, 대출 중개 플랫폼 단속 자료 및 불법추심 혐의 업체 명단을 제공했다. 대환대출로 유인해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한 대부중개업자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금감원의 조사사례를 살펴보고 불법 사채업자들이 활개치도록 여건을 조성한 '대부중개 플랫폼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회원명단을 확보해 불법수익을 추적하고, 보유한 부동산 등에 확정 전 보전압류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 입증을 위해 범칙조사는 물론 친인척 등의 재산상황·소비내역을 분석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착수한 건은 A·B·C의 사례 등이다. A사의 경우 영세 상인들로부터 수취한 불법이자 수십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정상적인 대부업 형태를 가장하기 위해 공모한 등록 대부업자에게 수수료 및 이자수익을 배분해 소득을 나눈 혐의도 받고 있다.
B사에 대해서는 중고차 전환대출, 제3자 대출 등의 방법으로 불법 대부중개 수수료를 받았고,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대출해 주고 수취한 이자수입을 신고 누락했다고 봤다. B사의 일가족은 신고된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명품구매 등에 매년 수억원을 지출했다.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상장 주식, 호텔 회원권 등 재산을 취득 불법사금융 수익을 은닉했다.
C사는 대부중개 및 광고대행 수수료 대부분과대부업자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개인·신용정보 대가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수수료 등 불법소득을 배우자에 무상증여해 고가의 부동산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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