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이 경찰 얼굴 스쳤다고 기소된 노조 간부…법원 “무죄”

박채연 기자 2024. 2. 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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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이 2022년 11월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 금속노조 제공

시위 중 경찰 채증을 문제삼아 경찰을 피켓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훈 판사는 지난 1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회장은 현대자동차 대리점과 자동차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출신이다.

김 지회장은 2022년 11월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현대차 오토웨이 타워 앞 인도에서 현대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집회·시위를 했다. 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 경찰관 2명은 “집회 소음이 시끄럽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김 지회장이 있는 곳으로 출동했다. 도착 뒤 경찰은 20여 분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켓이 경찰관의 얼굴에 닿았다며 김 지회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지회장이 들고 있던) 선전 피켓의 재질, 크기, 무게 등에 비춰볼 때 (피켓이) 가벼워서 쉽게 흔들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지회장이) 피켓을 경찰관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릴 때 흔들렸다는 것만으로 폭행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피켓이 얼굴에 닿았고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했으나 폐쇄회로(CC)TV 시청 결과, 피켓이 얼굴에 닿았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경찰이 김 지회장의 머리를 누르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이 “공권력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경찰이 김 지회장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김 지회장의 도주 및 증겨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과도하게 제압한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서경찰서장에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치지구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금속노조는 20일 성명에서 “경찰은 고작 바람에 휘날릴 정도로 가벼운 피켓을 이유로 노동자를 범죄자로 몰아갔고 직무교육을 하라는 인권위 권고도 무시했다”며 “경찰의 무리수가 법원에서도 퇴짜를 맞은 만큼 경찰은 김 지회장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권위 “머리 누르고 수갑 채워 비정규직 노동자 연행…공권력 남용”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7071530011#c2b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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