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후소송, 4년 만에 첫 공개변론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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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족한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묻고자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이 오는 4월 열린다.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옛 녹색성장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기후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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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족한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묻고자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이 오는 4월 열린다.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옛 녹색성장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기후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은 20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에 ‘변론예정 통지서’를 보내 공개변론 시일을 4월23일로 확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리인단에 공개변론에서 기후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자연과학, 외교 및 국제조약, 에너지 전환 및 산업구조 분야 참고인 3명을 오는 29일까지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을 병합해 진행하게 된다. 4건의 헌법 소원은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과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약 130명 시민이 제기한 ‘시민기후소송’, 2022년 6월 어린아이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그리고 2023년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이 제기한 것이다. 원고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등에 명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및 이행계획이 불충분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등은 4년간의 침묵을 깨고 헌재가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했다. 청소년기후소송의 원고인 윤현정씨는 “이번 공개변론은 기후소송을 제기한 뒤로 헌재로부터 듣게 된 첫 답변”이라며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게 된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후 소송 대리인단인 윤세종 변호사는 특히 “헌재가 공개변론을 선택한 것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리인단은 특히 독일과 미국 등에서 전해져온 기후소송 ‘원고 승소’ 결과를 헌재가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우리 헌재와 유사한 구조인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2021년 4월 독일 기후변화대응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한 데 고무돼 있다. 이병주 변호사는 “독일 헌재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시행령으로만 제정하고, 법에 정하지 않는 점을 위헌이라고 했는데, 우리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이후 아무것도 없어서 미흡한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지난해 8월21일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탄소 감축 목표치가 낮고 2031년 이후 감축 목표가 없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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