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은 11월28일, 조사는 1월25일” 기괴한 진실화해위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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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원에서 이 결정문을 보면요. 기함을 토할 상황입니다."(이상희 위원) "경위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원자료에 대한 열람까지도 포함해서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니까요."(김광동 위원장) "그 결정문은 판사 검사가 아닌 제3자가 보더라도 뭔가 아주 굉장히 기괴한 문서일 수밖에 없어요."(허상수 위원) 진실규명이 완료된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 김광동 위원장이 독단으로 재조사를 해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20일 열린 제73차 전체위원회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은 다시 한 번 재조사 건 진상규명을 위한 별도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김광동 위원장은 희생자 중 1명에 대한 추가보완조사가 필요하다며 13명 전체에 대한 진실규명 통지를 두 달간이나 미뤄오다 올해 1월24~25일 다른 과 조사관을 동원해 극비리에 출장 재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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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원에서 이 결정문을 보면요. 기함을 토할 상황입니다.”(이상희 위원)
“경위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원자료에 대한 열람까지도 포함해서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니까요.”(김광동 위원장)
“그 결정문은 판사 검사가 아닌 제3자가 보더라도 뭔가 아주 굉장히 기괴한 문서일 수밖에 없어요.”(허상수 위원)
진실규명이 완료된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 김광동 위원장이 독단으로 재조사를 해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20일 열린 제73차 전체위원회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은 다시 한 번 재조사 건 진상규명을 위한 별도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김광동 위원장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쳤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1월28일 함평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13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김광동 위원장은 희생자 중 1명에 대한 추가보완조사가 필요하다며 13명 전체에 대한 진실규명 통지를 두 달간이나 미뤄오다 올해 1월24~25일 다른 과 조사관을 동원해 극비리에 출장 재조사를 벌였다. 애초의 조사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나자 뒤늦게 2월7일 함평 민간인 희생자 신청인 13명에게 진실규명 결정문을 보냈는데 결정문 속 내용이 문제였다. 진실규명 의결일은 11월28일인데 1월24~25일의 진술조사 내용이 기재됐기 때문이다.
이상희 위원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문을 쓰거나 기소 결정문을 써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 결정일 이후에 조사된 내용을 추가해서 결정문에 넣는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결정문이 나갈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실관계 확인은 위원장-1소위원장-조사1국장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동석 위원도 “위원장은 (함평 재조사가) 직무 범위 안에 있다고 했지만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동 위원장은 “문제의 신청인은 적대세력 희생자로 신청했으나 조사보고서에서 군경으로 가해자가 바뀌는 과정에 대한 일체의 서술이 없었다”며 재조사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왜 극비리에, 담당 조사과를 바꿔가면서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이 없었다. 지난 6일 함평사건을 처음 조사했던 과의 팀장이 진실화해위 내부망에 “재조사가 부당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에 대한 해명 역시 없었다.
이날 전체위원회 광경을 중회의실에서 방청했던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의 한 지역 유족회장은 “날짜를 추가로 해서 앞뒤가 안 맞게끔 저렇게 해놓으면 진실 규명받는 사람도 찜찜한 거고, 바보 같은 행정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허상수 위원은 “김광동 위원장이 특정 언론, 특정 기자의 출입 또는 보도에 지적을 하고 보도 통제를 시사했을 뿐만 아니라 출입제한 조치까지 언급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광동 위원장은 “비공개 기록물이 유출돼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보도는 한겨레가 1월23일에 낸 ‘진실화해위, 국정원에 첫 자료제출 명령’ 제하의 기사다. 당시 한겨레는 신정일씨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사건 조사와 관련해 당시 수사기관이었던 국정원에 자료제출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기사가 나간 뒤 바로 국정원에 자료제출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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