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오늘 꼭 들어”…이자 4.5% 대출 2.2% ‘청년청약통장’ 출시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2. 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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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담았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통장을 개편해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소 2.2%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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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기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담았다. 이 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 일부를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영업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통장을 개편해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19~34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납입금액에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한다.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된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한다.

이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소 2.2%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된다. 이 대출 상품의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파격 대출 혜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가입 요건 확인을 위해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이 필수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인정된다. 단,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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