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사 떡 돌리는 조두순 감당할 수 있나…사형 집행 고려해야"

박상곤 기자 2024. 2. 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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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국민의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성범죄 피의자 주거지를 특정 시설로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국민의힘)는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되겠다"며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CC(폐쇄회로)TV 통합관제센터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포함해 △피해자 '안심 주소' 도입 △'가석방 없는 무기형'·'공중협박죄' 신설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노후화 CCTV 교체 및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사이버 수사 전문인력 1천명 증원 및 전담 기구 설치 등을 공약했다.
"사형장 정비 자체로 깽판 치는 태도 달라져…범죄자보다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에 대해 "총선에서 이겨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시카법은 미국 39개 주에서 시행하는 법으로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304.8~609.6m 이내 거주를 제한한다. 연방과 주 형법을 통해 보호관찰 준수 사항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2024.02.20.


한 위원장은 "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데 조두순이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우린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 명 여성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한 사람이 20년 있다가 40대에 나온다. 우리 시스템에선 가능한데 되게 이상하다"며 "그런 법은 나오면 안 된다.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사형 집행 논의와 관련해서도 "여러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제가 장관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범죄에 대한 처벌의 큰 부분 중 하나는 사회에서의 응보, 본인의 죗값을 치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 안에서 깽판 치던 사람 태도가 달라진다"며 "법에 따른 (사형)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안심주소 도입…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1천명 증원"
20일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를 마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병민 국민의힘 서울 광진을 후보,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 관진을 후보와 함께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사진=박상곤 기자

이날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하는 '안심 주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석방 없는 무기형'·'공중협박죄'를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안심 주소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해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겠다"며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강형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또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 및 무차별적 인명 공격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등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을 1000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동료시민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전 대책을 지속적 발굴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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