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취소’, ‘수술 연기’...병원도 민사 책임 질 수 있다

백서연 2024. 2. 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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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필수의료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수술 연기 등으로 환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병원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환자로부터 사전에 받은 수술 동의서 등에 일정 변경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고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병원의 책임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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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약’으로 본다면 채무불이행 배상해야
파업·사직 동일하게 볼지 여부 관건
병원 측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석도 가능
사전 고지 됐다면 면책 될 수도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필수의료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수술 연기 등으로 환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병원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수술 일정 변경 등에 사전 고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갈릴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의료 파업으로 인해 진료에 차질이 생긴 환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왔다. 지난 2007년 세브란스병원이 인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으로 환자의 간암 수술을 연기하자 법원은 10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단했다. 환자는 애초 1억원대 배상을 요구했는데, 병원 측은 10개월가량 소송을 벌이다 “법적 판단을 떠나 책임은 인정하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이어 법원의 화해 결정을 받아들이고 배상금을 지급했다.

법조계는 수술 일정 등을 잡는 행위를 ‘계약’으로 본다면 병원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다. 한 재경지법 재판연구원은 “병원과 환자 사이에 의료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병원 측 사정으로 수술을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쉽게 말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의 경우 병원이 사직서 수리를 안 했다면 의사들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엔 병원을 찾은 아이가 의료진 파업으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언어장애 등 후유증이 생기자 5억 5000만원의 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당시 대구지법은 “병원이 응급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2시간 거리인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해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며 병원의 책임을 물었다.

다만 이번 사태는 의료진 파업이 아닌 사직서 제출로 빚어진 만큼 재판부가 파업과 사직 의사를 동일하게 판단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 환자로부터 사전에 받은 수술 동의서 등에 일정 변경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고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병원의 책임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 민사재판부 재판연구원은 “파업과 사직을 유사하다고 본다면 이전 판결처럼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의료진 사직이 병원 측에도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본다면 책임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종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특히 수술동의서 등에 면책 조항이 될 수 있을 만한 문구를 얼마나 촘촘히 만들어놨는지가 책임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연·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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