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얼굴 화상 입히고 4개월 후 찾아가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檢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옛 연인의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게 해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특수상해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그 직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라며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춰보면 여성들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이 점을 고려하면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옛 연인의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게 해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에 대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4시쯤 전 여자친구 50대 B씨가 거주하는 경기 이천시 소재 빌라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혀 특수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특수상해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그 직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라며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춰보면 여성들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이 점을 고려하면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