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얼굴 화상 입히고 4개월 후 찾아가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檢 항소

현화영 2024. 2.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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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연인의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게 해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특수상해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그 직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라며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춰보면 여성들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이 점을 고려하면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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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피고인 뒤늦게나마 자백한 점 고려”
 
옛 연인의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게 해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에 대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4시쯤 전 여자친구 50대 B씨가 거주하는 경기 이천시 소재 빌라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혀 특수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특수상해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그 직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라며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춰보면 여성들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이 점을 고려하면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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