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반려견 비문인식, 신중한 검토 거쳐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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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등록한 지문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처럼, 반려견도 이제 '견(犬)적사항'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반려견 비문인식 방법은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방식으로 인정된 바 없으며, 법 개정도 추진된 바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완료되면 다양한 업체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신뢰성 검증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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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사전 등록한 지문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처럼, 반려견도 이제 ‘견(犬)적사항’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반려견 비문인식 방법은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방식으로 인정된 바 없으며, 법 개정도 추진된 바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완료되면 다양한 업체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신뢰성 검증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3년 9월 8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UN산하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은 파이리코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아니라, 국내 여러 생체인식 기반 동물등록 기업들이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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