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두 번 울린 ‘불법 사금융’ 179명 국세청 조사
[앵커]
취약 계층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 영업을 한 업자 170여 명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민들을 상대로 법정 이율을 훌쩍 웃도는 이자를 뜯어내고, 세금을 탈루한 사채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 징수팀이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하자, 명품 가방과 신발 등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사채업자인 집주인은 신용 불량자를 상대로 연간 최고 9,00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뜯어내고, 수십억 원의 소득세를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이 급한 영세 상인들에게 원금의 2배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내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저신용층의 개인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돈을 벌고, 이를 숨긴 대출 중개 플랫폼 업자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서민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사례 163건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어 179건을 추가로 발굴해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재수/국세청 조사국장 : "전주(자금 제공자)들을 2차 조사에 포함시켜 불법소득의 종착지를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도 이번 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2차 조사 대상은 검찰이 불법 사금융으로 기소하거나 금감원에 피해 접수된 사례를 넘겨받는 등 기관 간 정보 공조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와 함께 자금출처조사, 재산추적조사 등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뤄진 불법사금융업자 1차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401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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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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