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기초연금이 3.6% 인상됐습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날 시댁에 방문했더니, 어머니께서 기초연금 받는 통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매달 어머니 통장에 찍히는 기초연금을 보니 작년에 비해 3.6%가 인상됐더군요.
오랜 세월 홀로 사시는 어머니는 기초연금으로 관리비 및 도시가스비를 내고 남는 돈은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하십니다.
2월이 다 돼서야 기초연금이 인상된 사실을 안 어머니는, 매달 1만1000원이지만 1년이면 13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설날 시댁에 방문했더니, 어머니께서 기초연금 받는 통장을 보여주셨습니다. 평소 눈이 잘 보이지 않아 통장에 찍힌 글씨를 확인하고 싶어 자식들에게 보여주곤 하시는데요. 매달 어머니 통장에 찍히는 기초연금을 보니 작년에 비해 3.6%가 인상됐더군요. 어머니께 달라진 금액을 말씀 드렸더니, 그제야 인상된 금액을 알고 좋아하셨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1951년생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아 일시금으로 수령한 지 오래 됐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4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10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만 65세에 받기 시작하셔서 8년 넘게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 홀로 사시는 어머니는 기초연금으로 관리비 및 도시가스비를 내고 남는 돈은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하십니다. 매달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니 ‘효자’가 따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자식 된 입장에서도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213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다면 340.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확인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https://basicpension.mohw.go.kr/)에 마련돼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등 기초연금에 관한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취약한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들이 살펴보고 미리미리 확인해 보면 좋을 듯싶습니다.
올해 어머니께서 받으신 기초연금은 33만4810원인데요. 지난해 32만3180원보다 1만1630원 오른 금액입니다. 3.6% 인상된 수치입니다.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 단독가구 월 최대 33만48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3만56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도 완화돼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만8000원 이하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6000원 올랐습니다.
차량의 경우, 기존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 기준에서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을 폐지해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도 상향 조정돼 근로소득 공제액은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합니다.
2월이 다 돼서야 기초연금이 인상된 사실을 안 어머니는, 매달 1만1000원이지만 1년이면 13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평소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시는 어머니께선 1만 원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주 값지게 쓰실 거라 예상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는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