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공직선거 후보자 '양육비 체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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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를 겨냥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양 원내대표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개혁신당은 학부모 가정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정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다. 한부모 가족의 절반은 소득이 낮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개혁신당은 한부모가정의 양육자와 그 아이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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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
"정부가 양육비 최대 100만원 선지급"
"국가가 저리로 양육비 대출도 추진"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를 겨냥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양 원내대표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개혁신당은 학부모 가정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정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한부모가정 10가구 중 8가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 국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선지급한 뒤 회수하지 못한 비율도 85%에 달한다"며 "정부조차 못 받아내는 양육비를 힘없는 한부모가정의 양육자가 어떻게 받아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다. 한부모 가족의 절반은 소득이 낮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개혁신당은 한부모가정의 양육자와 그 아이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드린다"고 했다.
양 원내대표는 "첫 번째로, 공직 선거 후보자의 경우 양육비 체납 이력 일체를 무기한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며 "양육비 체납 정보는 세금 체납과 범죄 이력 등 현재 고지되는 정보와 같이 유권자의 선택에 꼭 필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선거 출마 시 공보물과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에 양육비 미납 기간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여 제대로 된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정부가 양육비 최대 100만원을 선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 하는 '양육비 국가보증제'를 도입하겠다"며 "비양육자의 근로소득과 연금, 임대료 등을 파악해 각종 수입원으로부터 자동으로 원천징수 되도록 양육비 지급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셋째, '양육비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 상황에 따라 아무리 양육비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처럼 국가가 저리로 양육비 대출을 해주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나쁜 부모를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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