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본격화…야당 "보복기소" vs 안동완 "증거 없어"

윤다정 기자 2024. 2. 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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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변론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둘러싼 안 검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국회 측과 안 검사 측간의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이날 변론 시작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안 검사 탄핵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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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소권 남용…구 검찰청법·형법·국가공무원법 등 위배"
안 검사 "고발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처리…공소권 남용 아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변론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둘러싼 안 검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국회 측과 안 검사 측간의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보복 기소"라고 주장한 반면, 안 검사는 "합당한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한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은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직무 집행에 있어 법률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구 검찰청법 4조2항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형법 123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이날 변론 시작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안 검사 탄핵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안 검사 측은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단지 자신에게 배당된 고발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 결코 검찰 조직의 이익과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해 공소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청구인의 공소, 상고 제기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수사 착수의 경위, 수사 결과, 과정상 적법 절차의 준수, 공소 제기의 불가피성, 보복 기소라는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을 감안하면 법 위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이날 의견 진술을 통해 "형사부 평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배당받아 법과 원책, 관련 규정, 실무 관례 등에 따라 수사해 통상적 내부 결재를 거쳐 처리한 것"이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안 검사는 "탄핵 심판을 통해 사건 내용이 잘못 알려짐으로써 비롯된 여러 오해가 풀리고 사건 처리가 법과 원칙은 물론 검찰 내부 기준에 맞는 적법하고도 합당한 것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자신을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헌재는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에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9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검사 탄핵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안 검사는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됐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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