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범행 사실은 자백…순수한 정치적 명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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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7)씨 측은 첫 재판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습격범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어제 검찰로부터 7000 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받아 검토했다"며 "김씨는 범행 사실은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는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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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7)씨 측은 첫 재판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습격범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어제 검찰로부터 7000 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받아 검토했다"며 "김씨는 범행 사실은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는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특히 김씨는 검찰의 공소장 중 범행 배경 부분에서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 주장한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을 대동했던 김씨는 이날 가족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범행 전 작성한 A4용지 8쪽짜리 문건인 일명 '변명문'에 대해 "김씨가 공개되길 원하고 있지만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돼 공개할 수 없다"며 "다만 재판과정에서 공개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판단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재판에 앞서 김씨와 면담한 변호인은 "김씨가 이번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민주당이 범행 현장을 서둘러 훼손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고발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법적조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이 대표는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리는 습격을 당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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