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하인크로리아, 무상증자 사유로 권리락"
이은정 2024. 2. 20. 17:19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하인크코리아(373200)에 대해 무상증자 사유로 오는 21일 권리락을 실시한다고 20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1057원이다.
이은정 (lejj@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그리스 6.3명…한국은?
- 손연재, 득남 후 세브란스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따스타]
- `2100년 강남`은…최고기온 44도, 겨울은 사라진다
- “가족들 면회 질투나” 온몸에 멍…옆자리 환자에 살해당한 어머니
- '서울 탱고' 부른 가수 방실이 별세… 향년 61세
- “아빠인 줄” 40대 男, 룸카페서 초등생을…부모는 무너졌다
- 이준석과 결별 선언…이낙연 “진짜 민주당 세우겠다”
- "집단행동 아닌 '사직 물결'…전공의 안 돌아갈 수도"
- '서울 탱고' 부른 가수 방실이 별세… 향년 61세
- 나이트클럽 화재로 100여명 사망…'최악의 참사'[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