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공회의소 지역 회계·재무 담당자 ‘개정세법 설명회’

송원섭 기자 2024. 2. 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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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공회의소가 20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재무·회계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2023년도 개정된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과 주무관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설명회는 △법인세법 △양도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기업 세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안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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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소개
‘2023 개정세법 설명회’ 모습. (대전상의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송원섭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가 20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재무·회계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2023년도 개정된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과 주무관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설명회는 △법인세법 △양도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기업 세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안이 다뤄졌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매년 세무·회계 담당자들의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기업 실무자들이 개정된 세법에 미리 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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