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허용·사후 규제’ 세계 첫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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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 산업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공포 후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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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 계획 3년 마다 수립하고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세계 최초다.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약 2년여 만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 산업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르는 규제 이슈도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3년 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 성과 확산, 규제와 법 개선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연구개발 기반 마련, 표준화 지원 등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가상융합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대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도 명문화됐다.
가상융합산업 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 보호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과 이용자의 부당한 차별 취급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 조성·유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도 법에 규정됐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공포 후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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