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미투 1호’ 與김은희 의원,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보호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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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김은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후 첫 법안으로 보복 범죄를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의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법' 등의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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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김은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후 첫 법안으로 보복 범죄를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의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법’ 등의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가해자의 피해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가해자 출소 후 피해자 거주지역에 전입 신고하면 피해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금지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재판 종료 시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법’ 개정안은 칼이나 도끼, 톱 등 흉악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피해자 곁에 서서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피해자 중심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2018년 초등학생 시절 코치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밝히며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졌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 인재로 당에 영입돼 비례대표 23번을 받았으며, 허은아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비례대표직을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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