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불나면 대피 이렇게" 경남 전국 최초 가이드라인 마련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4. 2. 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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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밀폐된 공간 탓에 연기와 열이 잘 배출되지 않아 화재 진압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경남도는 인명피해 완벽 차단, 화재 초기 진압, 전기차 화재 대응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또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지하주차장 소방차 접근 동선을 확보하고 화재 감지 장비와 알림설비를 강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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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밀폐된 공간 탓에 연기와 열이 잘 배출되지 않아 화재 진압에 애로를 겪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주로 지하주차장에 설치되고 있어 전기차 배터리의 열 폭주 등으로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경남도는 인명피해 완벽 차단, 화재 초기 진압, 전기차 화재 대응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우선 입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입주민 피난 동선 확보 및 지상층으로의 직통 계단과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지하주차장 소방차 접근 동선을 확보하고 화재 감지 장비와 알림설비를 강화해 나간다.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선 전기차 주차구역 지상 설치를 위한 배치 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전기차 주차구역 3면마다 방화구획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도내에 신규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창원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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