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순수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영웅 심리 아냐"

김지은 기자 2024. 2. 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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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 씨 측은 첫 재판에서 "김 씨가 이번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 변호인은 "어제 검찰로부터 기록을 받아 검토했다"며 "김 씨는 범행 사실은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는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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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 씨 측은 첫 재판에서 "김 씨가 이번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다소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 변호인은 "어제 검찰로부터 기록을 받아 검토했다"며 "김 씨는 범행 사실은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는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 씨는 검찰의 공소장 중 범행 배경 부분에서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이번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범행 전 작성한 A4용지 8쪽짜리 '변명문'에 대해 "김씨가 공개되길 원하고 있지만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돼 공개할 수 없다"며 "다만 재판과정에서 공개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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