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기업 공탁금 첫 수령

최민영 2024. 2. 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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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법원에 공탁된 일본 기업의 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이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돈을 직접 받은 첫 사례입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기업 히타치조센이 한국 법원에 맡긴 돈 6천만 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 씨의 유족에게 전달됐습니다.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돈이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전달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씨는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히타치조센이 이 씨에게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까지 패소하자 일본 기업 측은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담보 성격으로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씨의 승소를 확정했고, 이후 이 씨 측은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먼저 이 씨 측이 채권자로서 해당 금액을 압류,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보 취소 결정까지 받아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공탁금 출급 신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6천만 원을 실제로 수령하게 된 겁니다.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2019년 3월 이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씨의 자녀들이 이어받아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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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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