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첫 수령…日 "청구권협정 위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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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이 강제 동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한국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수령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TBS 뉴스에 따르면 하야시 관방장관은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한다. 판결에 기반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3월 6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처를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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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서한샘 기자 =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이 강제 동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한국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수령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TBS 뉴스에 따르면 하야시 관방장관은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한다. 판결에 기반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공탁금을 거둬들였다는 점에서 특수하며, 비슷한 사안 중에서는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3월 6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처를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히타치조센 피해자인 이 모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이 법원에 공탁한 6000만원을 받았다.
이 씨는 앞서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1·2심은 이 씨에게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에 히타치조센은 2019년 강제 집행정지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공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상고를 기각하며 이 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이같은 선고가 나오기 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소송 절차는 유족이 맡았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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