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 MBC만 과징금 의결…KBS·종편 등 법정제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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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MBC에 법정 제재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YTN에는 '관계자 징계'를, JTBC와 OBS는 법정 제재인 '주의'가 각각 의결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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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MBC에 법정 제재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YTN에는 ‘관계자 징계’를, JTBC와 OBS는 법정 제재인 ‘주의’가 각각 의결됐다.
반면 해당 보도에 대해 사과 방송을 하거나 방송 내용을 수정한 KBS와 TV조선 등은 법정제재를 피했다.
20일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는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 3인이 참석해 의결했다. 심의 편향성을 비판해 온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불참했다.
이날 방송소위와 MBC는 의견진술 과정에서 날 선 논쟁을 주고받았다. 황 상임위원이 “대통령이 참모들과 주고받은 말을 공적 발언으로 봐야 하는가. 비속어를 언론이 보도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으냐”고 하자,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그걸 왜 보도에 책임을 묻느냐”고 반박했다.
류 위원장은 “MBC와 YTN을 제외한 방송사들이 1심 판결 이후에 내용을 정정했다. MBC가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통령실도 당시에 대응이 쉽지 않았을 수 있고,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센터장은 “MBC는 이후 보도에서 대통령실의 해명을 충실하게 여러번 반영했고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비교청취가 가능하도록 보도해 시청자들의 판단을 구했다”고 강조했다.
KBS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수정·정정 문구 또는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약한 제재를 받았다. KBS, SBS, TV조선, MBN은 ‘권고’, 채널A는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가 의결됐다. 이들 방송사는 의견진술에서 ‘바이든’으로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방심위 심의가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YTN도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처분받았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MBC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역대 최악의 언론검열기관으로 전락한 류희림 방심위가 대통령의 심기 경호 기관을 자처하며 비판 언론에 ‘심의 테러’을 일삼고 있다”라며 “방심위가 편파성과 정파성에 정점을 찍었다”라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1심 선고에서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자 지난해 5월 보류했던 징계 안건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 바 있다. MBC는 법원 판결에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안동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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