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사직은 기본권 행사‥사직 의료인 강제근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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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폭력'이나 '독재' 등의 단어를 사용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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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폭력'이나 '독재' 등의 단어를 사용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라며 "잘못된 정책에 의사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해 비난하고, 폭력적인 명령으로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한 집단에 폭력을 휘두르는 이 상황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을 죽이고 있는 정부가 정당화되는 국가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292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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