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자녀 성추행 혐의 '목사'…징역 5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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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혹은 탈북민 자녀들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목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천씨는 지난 2016년부터 약 7년간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대상 교육기관인 A국제학교 기숙사에서 13세~19세의 탈북민 자녀 6명을 8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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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도 5년 불복해 항소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탈북민 혹은 탈북민 자녀들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목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당시 부장판사 김승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목사 천모(68)씨도 항소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크다. 하지만 천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듭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천씨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천씨는 지난 2016년부터 약 7년간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대상 교육기관인 A국제학교 기숙사에서 13세~19세의 탈북민 자녀 6명을 8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피해자 1명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천씨는 수년간 북한 주민 약 1200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 ‘탈북민 대부’로 이름을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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