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 7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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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는 7명의 윤리심사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기구다.
임기는 2년이며, 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 등에 대한 의장의 자문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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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는 7명의 윤리심사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기구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회는 변호사와 교수 등 윤리·청렴 분야의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우복 세무사(세무법인 해성 대표)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며, 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 등에 대한 의장의 자문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박광순 의장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바람이 큰 만큼,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원들의 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확립을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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