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이전가격 표준화 방안 합의…내년부터 단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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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에 적용되는 복잡한 이전가격세제를 단순화한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전날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의 1단계 시행 최종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필라1 어마운트 B는 다국적기업의 유통활동에 적용되는 복잡한 이전가격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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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법 반영해야 효력…각국 입법 동향 고려해 결정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는 복잡한 이전가격세제를 단순화한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전날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의 1단계 시행 최종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다.
필라1 어마운트 B는 다국적기업의 유통활동에 적용되는 복잡한 이전가격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IF는 내년부터 어마운트 B의 국가별 도입을 선택할 수 있는 1단계와, 필라1 어마운트 A를 발효하는 경우 전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2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필라1 어마운트 A는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일부의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에 재배분하는 안을 담고 있다.
IF는 1단계 선택적 시행에 적용되는 내용에 최종 합의해 이전가격지침에 반영했다. 다만 IF 회원국 중 인도는 정성평가 도입 등을 주장해 3월말까지 이에 대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이전가격지침에 포함된 1단계 어마운트 B는 주로 이전가격 과세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이전가격과세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전가격지침을 국내 세법에 반영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각국의 입법 동향을 고려해 도입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에 도입 이전이라도 어마운트 B 1단계를 도입한 국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해당국가에서 어마운트 B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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