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권대희씨 의료사고' 불기소 검사,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근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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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권대희씨 의료사고'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성모 전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이날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성모 선임행정관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공직사회 복무평가 등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성 선임행정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시기, 지난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권대희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 수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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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사관련 사항 확인해줄 수 없다"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고(故) 권대희씨 의료사고'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성모 전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이날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성모 선임행정관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공직사회 복무평가 등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지난 2022년 초 사직했다.
성 선임행정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시기, 지난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권대희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 수사를 맡았다.
검찰은 당시 성형외과 원장과 의사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혼자 권대희씨를 지혈했다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법원은 유족의 재정신청(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을 일부 인용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추가기소를 명령했다. 병원장은 지난해 1월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병원 측 변호인과 대학교·사법연수원 동기인 성 선임행정관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성 선임행정관 관련 질의에 "인사 관련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일각에는 검찰 수사 결론과 법원의 재검토가 다를 수 있고, 당시 수사팀이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봐주기 수사'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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