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자포자기 아닌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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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첫 재판장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동기 부분은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습격범 김모(67) 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김 씨는 범행 사실은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는 다투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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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첫 재판장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동기 부분은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습격범 김모(67) 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김 씨는 범행 사실은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는 다투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씨는 검찰의 공소장 중 범행 배경 부분에서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 의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 주장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풀색 수의에 짧게 자른 머리를 한 채 출석한 김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마스크를 벗고 정면을 응시한 채 재판장의 질문에 대답했으며 재판이 끝난 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지인과 손을 잡고 안부를 묻기도 했다.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김 씨의 변호인은 변명문 공개에 대해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된다"라며 "정치적으로 이용될 그런 우려가 있어서"라고 덧붙이면서 피고인의 가족들도 다시 피해를 받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함편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행사를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김 씨가 가지고 있던 '변명문(남기는 말)'에는 "사법부 내 종북 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나라가 좌파 세력에게 넘어가게 되니 이를 저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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