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62억 횡령 재판, 쌍방 항소로 2심 간다…검찰도 항소[종합]

장진리 기자 2024. 2. 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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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씨(56)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박씨는 실형 선고가 적절하지 못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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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씨(56)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전날 박수홍 친형이 항소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검찰도 항소하며 쌍방 항소로 2심이 이어지게 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1인 회사, 가족 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라며 박씨가 횡령한 금액을 20억 원 상당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 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53)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고,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구속은 면했다. 그러나 박씨는 실형 선고가 적절하지 못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1심 양형에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은 박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이씨는 박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고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박씨에 대한 선고형은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라고 지적했다.

박수홍 역시 1심 후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검찰에 적극적으로 항소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했고, 이를 통해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 부부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으로 9000만 원, 기획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9000만 원, 개인 계좌 무단 인출로 29억 원, 박씨 아버지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 1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봤다.

박수홍은 1심 판결을 앞두고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수준에 이르렀다"며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했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 낸 장본인들"이라며 친형 부부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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