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해외법인 제품 넘길때 세금계산 단순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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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국적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제품을 넘길 때 세금 계산이 단순해진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주요 20개국)은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 1단계'의 시행 최종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에 반영했다.
이전가격과세란 기업이 해외 법인 등에 제품을 넘길 때 적용하는 가격(이전가격)을 시장가 등(정상가격)에 맞춰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전가격과세를 할 때 적용하는 영업이익률을 제품별로 정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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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이전가격과세 용이해질 듯
앞으로 다국적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제품을 넘길 때 세금 계산이 단순해진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주요 20개국)은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 1단계’의 시행 최종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에 반영했다.
개발도상국의 이전가격과세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전가격과세란 기업이 해외 법인 등에 제품을 넘길 때 적용하는 가격(이전가격)을 시장가 등(정상가격)에 맞춰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전가격과세를 할 때 적용하는 영업이익률을 제품별로 정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이전가격과세는 국가마다 제각각 달리 적용돼왔다. 이 경우 세제 노하우가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이 이전가격과세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어마운트B는 이듬해 1월부터 희망 국가에 한해 시행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에 진출한 상품 도매 기업이라면 모두 어마운트B를 적용받게 된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각국의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어마운트B 도입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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