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범행 모두 인정…순수 정치적 명분 행동"

정다빈 2024. 2. 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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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 모 씨가 재판에 출석해 범행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으며, 재판부가 같은 입장인지 묻자 김 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김 씨가 범행 전 작성한 A4용지 8쪽짜리 문건, 즉 '변명문'에 대해 "김 씨가 공개되길 원하고 있지만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돼 공개할 수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공개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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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 모 씨. /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 모 씨가 재판에 출석해 범행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0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66세 김 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머리를 짧게 깎은 채,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는 고개를 들고 법정을 둘러보는 등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으며, 재판부가 같은 입장인지 묻자 김 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어제 검찰로부터 기록을 받아 검토했다"며 "김 씨 범행 사실은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는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김 씨는 검찰의 공소장 중 범행 배경 부분에서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김 씨가 범행 전 작성한 A4용지 8쪽짜리 문건, 즉 '변명문'에 대해 "김 씨가 공개되길 원하고 있지만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돼 공개할 수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공개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기록 검토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김 씨는 자신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악수를 청한 뒤 퇴정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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