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73% 근무지 이탈

현창민 기자(=제주) 2024. 2. 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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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 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기준 집단 휴진에 참여한 제주지역 전공의는 103명으로 파악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전공의 집단휴진 관련 현지 조사 협조 요청'에 따라 다음날인 19일 지자체 관리대상 수련병원(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에 조사 협조 요청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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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 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병원 갈무리

제주도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기준 집단 휴진에 참여한 제주지역 전공의는 103명으로 파악됐다. 제주지역 전공의 141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공의 73%가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다.

전날 제주대학교 병원을 이탈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53명이다.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집단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자 '24시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운영에 돌입했다. 특히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해 20일부터 2인 1조로 4개 반을 편성해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전공의 집단휴진 관련 현지 조사 협조 요청’에 따라 다음날인 19일 지자체 관리대상 수련병원(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에 조사 협조 요청을 보냈다.

'의료법' 제61조에는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휴진 참여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만일 업무개시 명령에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 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응급환자 24시간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당직근무 명단도 확인한다. 당직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응급실 근무명령 미준수 확인서를 징구하고 보건복지부로 전달할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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