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현장 방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제처는 2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현장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과학관, 수목원, 유원지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2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현장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과학관, 수목원, 유원지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이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되면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돼 있거나 앞으로 설치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안전점검 등을 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이날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 현황,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고충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안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권태웅 행정법제국장뿐만 아니라 개정안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담당자도 참석해 관련 기관의 고충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듣고, 정책적 반영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권태웅 행정법제국장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도의 집행 현황과 입법 개선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의 제정·개정과 관련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법령심사 과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