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현장 방문

이기림 기자 2024. 2. 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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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현장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과학관, 수목원, 유원지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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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2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현장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과학관, 수목원, 유원지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이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되면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돼 있거나 앞으로 설치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안전점검 등을 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이날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 현황,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고충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안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권태웅 행정법제국장뿐만 아니라 개정안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담당자도 참석해 관련 기관의 고충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듣고, 정책적 반영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권태웅 행정법제국장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도의 집행 현황과 입법 개선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의 제정·개정과 관련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법령심사 과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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