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첫 수령
박솔잎 2024. 2. 20. 17:07
[5시뉴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처음으로 일본 가해기업 돈으로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히타치조센 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이 지난 2019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법원에 담보 성격으로 맡긴 공탁금 6천만 원을 배상금으로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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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572921_36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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