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첫 수령

박솔잎 2024. 2. 20. 17: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시뉴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처음으로 일본 가해기업 돈으로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히타치조센 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이 지난 2019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법원에 담보 성격으로 맡긴 공탁금 6천만 원을 배상금으로 찾아갔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572921_36500.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