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前공수처장, 여운국 차장... 퇴임 한달도 안돼 변호사 개업

허욱 기자 2024. 2. 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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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떠난 김진욱(사법연수원 21기) 전 처장과 여운국(23기) 전 차장이 나란히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공수처 차장. /뉴시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처장은 임기 만료로 지난달 20일 퇴임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거쳐 지난 6일 변호사 개업 신고를 했다고 한다. 김 전 처장은 판사 출신으로 1998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국제심의관, 초대 공수처 처장을 지냈다. 그는 공수처장 퇴임을 앞둔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퇴임 이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 “제가 여쭙고 싶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 어디로 가야 논란이 없고 자연스러울지 묻고 싶다. 당분간 쉬고 싶고 아무 생각도, 계획도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여 전 차장도 지난달 28일 퇴임한 이후 나흘만인 지난 1일 변호사 개업 신고를 했다. 역시 판사 출신인 여 전 차장은 2016년부터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 2021년 공수처 차장으로 임명되며 변호사를 휴업했다. 이번에 다시 변호사 개업을 신고하면서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변협은 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대상자의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을 경우 이른 시일 내 등록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였던 두 사람이 퇴임 한 달도 안 돼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한 것으로 두고 “변호사 활동이 적절한지를 떠나 지나치게 서둘러 개업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한편, 두 사람은 공수처장과 차장으로 재직 중이던 작년 11월 국회 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처장 후임 인사에 관해 판사 출신 법조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직 처장이 후임 처장의 추천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를 접수하고 이에 대해 조사 중이다. 권익위는 “부패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대면·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은 서면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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