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밀양 3곳서 보궐선거 치러져…'세금 낭비' 지적

송보현 기자 2024. 2. 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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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경남 밀양에선 시장, 도의원, 시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밀양선관위 관계자는 "밀양시장 보궐선거 비용은 보전 비용을 제외하고 6억 7900만 원, 경남도의원은 550만 원, 시의원 300만 원으로 산출된다"며 "대략 산출된 금액이라 비용이 더 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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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장 국회의원 출마로 연쇄 보궐선거
밀양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밀양=뉴스1) 송보현 기자 =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경남 밀양에선 시장, 도의원, 시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의 국회의원 출마에 따른 연쇄작용으로 발생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이 또 투표하게 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밀양시장 보궐선거는 박일호 전 시장이 총선 출마(밀양·의령·함안·창녕선거구)로 사퇴하면서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예상원 전 경남도의원이 밀양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밀양2 선거구 자리가 비게 됐다. 이어 정정규 밀양시의회 의장이 밀양 2 경남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마선거구(하남·초동·무안·청도) 시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된다.

시의회는 “박 시장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체 갑작스럽게 중도 사퇴 의사를 밝혀 시민들은 크게 당혹해하며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경남의 시민단체와 종교계·재야인사들로 구성된 총선승리 경남연석회의는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도내 재·보궐 선거에서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구에 대한 후보 공천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남의 재·보궐 선거는 의원이 범법행위를 했거나 시장과 의원이 자신의 정치 욕심을 챙기기 위해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정치 불신은 깊어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밀양선관위 관계자는 “밀양시장 보궐선거 비용은 보전 비용을 제외하고 6억 7900만 원, 경남도의원은 550만 원, 시의원 300만 원으로 산출된다”며 “대략 산출된 금액이라 비용이 더 늘 수 있다”고 말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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