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뇌물 혐의' 김만배, 1심 불복해 항소

윤태인 2024. 2. 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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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성남시의장 최윤길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지난 14일, 재판부는 최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대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8천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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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성남시의장 최윤길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김 씨 변호인과 최 씨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재판부는 최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대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8천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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