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대 빚' 받으러 갔다가 빙초산 뿌린 60대 여성…'집유' 선고 이유

류원혜 기자 2024. 2. 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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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모욕한 채무자에게 빙초산을 뿌려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 여성 B씨(57)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의 PC방을 찾아가 싱크대에 있던 빙초산을 B씨 얼굴에 뿌려 결막 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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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딸을 모욕한 채무자에게 빙초산을 뿌려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 여성 B씨(57)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의 PC방을 찾아가 싱크대에 있던 빙초산을 B씨 얼굴에 뿌려 결막 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빌려 간 1억400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위해 딸과 함께 PC방을 찾아갔는데, 장애가 있는 딸을 본 B씨가 모욕적인 말을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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