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안동완 측 "증거제시 못하는 단순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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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사건 처리가 보복 기소라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그에 합당한 증거조차 제시 못한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서는 "안 검사가 검사의 독점적 권한인 공소권을 남용해 공소를 제기하고 대법원이 인정한 판결을 승복하지 않았다"며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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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사건 처리가 보복 기소라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그에 합당한 증거조차 제시 못한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국회 측에선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구 검찰청법 제4조2항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를 명시한 형법 제23조 위반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을 들어 탄핵 심판을 청구했다.
안 검사는 직권남용행사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안 검사는 "새로운 고발에 의해 수사한 결과 이전 사건에서 피의자의 허위 진술로 주요 사실이 왜곡된 사실을 확인했다" 며 "이전 사건도 제기해서 함께 수사한 후 기소했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10년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할 당시 처리했던 사건으로 이 자리에 서서 실로 참담하다"고도 말했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서는 "안 검사가 검사의 독점적 권한인 공소권을 남용해 공소를 제기하고 대법원이 인정한 판결을 승복하지 않았다"며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검찰의 탄핵이 정당한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국회 측에선 "법령 준수 의무,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검사를 제외한 일반 공무원은 파면되기도 한다"며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은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적다"고 말했다.
반면 안 검사 측 대리인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결정을 탄핵 사유로 삼고 이를 쉽게 인정할 경우 검사의 준사법적 지위가 유명무실해지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2010년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내렸다. 하지만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재직할 당시 유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하며 보복 기소 논란을 일으켰다.
유씨는 2013년 2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안 검사는 앞서 기소 유예 처분했던 유씨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된지 18일이 지난 2014년 5월12일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10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추가 기소 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판결로 인정된 첫 사례"라며 지난해 9월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같은 달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안건을 가결, 안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다음 달 12일 오후 14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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