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대법 공소기각 받고도 “통상 처리” 강변

이지혜 기자 2024. 2. 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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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재판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파면 여부를 가릴 첫 변론기일이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현직 검사가 탄핵심판대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 검사는 “통상적 사건 처리”라고 주장했고, 청구인인 국회 쪽은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첫 변론기일에서의 쟁점은 안 검사가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우성씨를 추가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인지 여부와, 이런 행위가 파면에 이를 만한 행위인지였다. 헌재는 공직자 파면을 결정할 때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 형량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2014년 5월 검찰은 유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자신들이 증거라고 조작한 중국 정부의 공문서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자 4년 전 기소유예한 대북 송금 혐의로 유씨를 추가 기소해 ‘보복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다. 안 검사는 추가기소 사건 담당 검사였다. 이후 대법원은 추가 기소 사건에서 ‘검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했다.

이날 심판정에 출석한 안 검사는 “유씨 사건은 제가 형사부 평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배당받아 법과 원칙 등에 따라 수사해 통상적 내부 결재를 거쳐 처리한 사건”이라며 “법원의 (심급 간) 법적 평가가 달라졌다는 이유가 탄핵 사유라면 과연 어느 검사가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씨 추가기소 사건 1심에서는 대북 송금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던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안 검사 쪽은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재수사한 결과 ‘중요한 사정변경’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개시된 재수사에서 유씨의 신분, 공범, 가담방식, 이익취득액, 범죄 경력 등에서 종전 기소유예 처분 당시와 다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고, 이를 종합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청구인 쪽은 유씨에 대한 추가 기소를 결코 ‘통상적 사건 처리’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청구인 쪽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안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 변경’ 내용들은 이미 2013년 수사 당시 모두 확인된 내용이며 이는 간첩 혐의 공소장에도 적시되어 있다”며 “추가기소 공소사실을 보면 기존 기소유예 사건과 거의 동일할 뿐더러 오히려 외국환거래 금액은 줄어든 상태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시민단체 고발장은 ‘검찰발’ 언론기사 단 2개를 첨부한 것이 내용의 전부였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김 변호사는 안 검사의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 효과’의 법익을 따져보더라도 파면 필요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의 본질적인 직무인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안 검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무엇보다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 판결은 검사에 대한 사법통제의 일환인데, 안 검사는 이런 사법부 판단을 불신하며 아무런 위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에 방청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권 남용’ 피해자였던 유우성씨도 이날 탄핵심판 방청석에 얼굴을 비쳤다. 유씨는 “이 사건은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로 제대로 조사를 안하고 공수처 역시 무혐의로 잘못을 저지른 검사에 무혐의를 줘서 헌재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무너진 검찰의 기강을 헌재가 바로 잡아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는 검사로부터 피해가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3월12일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현재 헌재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제출되어 있다. 손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지난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하고 형사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손 차장검사는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검사는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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