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관리비도 세액공제해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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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 후보로 확정된 윤상현 국회의원은 20일 서민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자와 동일하게 임차주택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조세특례법에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월세액의 세액공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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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 후보로 확정된 윤상현 국회의원은 20일 서민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자와 동일하게 임차주택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조세특례법에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월세액의 세액공제'가 있다.
이에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을 가진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액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화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고,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월세'가 등장하면서 월세를 이용하는 청년, 노년층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주거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관리비는 실질적으로 주거비용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만큼,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관리비 정보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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