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 징계인 과징금

김동욱 2024. 2. 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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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YTN도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으며, JTBC와 OBS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반면, 1심 판결 이후 수정·정정 문구 또는 사과문을 게재한 KBS 등은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바이든 #날리면 #방심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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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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